[불교신문]종단 공인 ‘사찰음식 장인’ 1·2급에 스님 1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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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사업단 제1회 위촉식 개최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위해 도입
올해 시작으로 연 1회씩 열 예정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스님)이 7월2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회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동희·법송·동원·여거·도림·법해스님 등 사찰음식 장인 1급 6명과 주호·성견·성화·경운스·형민·동화·지견·유화·정효·중제·보전·혜성·혜범스님 등 사찰음식 장인 2급 13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스님이 사찰음식 장인으로 위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스님은 이 자리에서 “사찰음식은 불교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불교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찰음식을 발전시켜 한국불교문화 세계화에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법송스님은 사찰음식 장인 1급에 위촉된 스님들을 대표해 “사명감을 갖고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사찰음식 장인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기존 시행 중인 ‘사찰음식 명장 자격제도’와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음식 장인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총 2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각 급수별 대상자를 경력 기준에 따라 선정한 후에 사찰음식 장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찰음식 장인을 최종 선정한다.
사찰음식 장인 1급은 사찰음식 정규강좌(초·중·고급) 강의를 180회 이상 진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사찰음식 장인 2급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정 교육 강의를 30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경력 산정 기준과 별개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또는 사찰음식 명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사찰음식 장인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사찰음식 장인 위촉식은 올해를 시작으로 연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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