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템플스테이 홍보영상(겨울편) 제작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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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8년 템플스테이 홍보영상(겨울편) 제작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12.10.까지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
3. 주요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2018년 9월 19일(수) ~ 2018년 10월 12일(금) 15:00
나. 서류제출 마감: 2018년 10월 12일(금) 15:00까지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입찰서류 제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홍보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 담당자: 홍보팀 박소영 주임 (02-2031-2044, jolie@templestay.com)
라. 제안평가회: 일정 추후 공지
마.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업체 개별 통지
바. 협상기간: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후 15일 이내
입찰 주의사항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기한 내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고서·제안요청서·기타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해야 함. 이를 확인 및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
4. 입찰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해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불가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당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나.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다.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6.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대리인(직원)이 입찰할 경우 본인 확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및 신분증 사본은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 입찰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증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혹은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유사용역수행실적목록 및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제안서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공문에는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수행 조직, 주요 연혁 등 제안요청서의 제안서식 목록 서류는 제안서에 포함하며 별도 제출하지 않음
나. 정성적 평가자료 (평가위원회 발표 자료)
- 기술제안서 인쇄본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포트폴리오 영상 3편
제안업체가 기존에 제작한 영상 중 본 과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거나 업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영상 제출 (평가위원회 당일 평가)
각 영상의 길이는 1분 이내로 재편집해 제출
반드시 제안사가 구성·촬영·편집을 일체 진행한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제작과정의 일부만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참여했거나, 타 업체의 영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상 결렬의 사유로 사용될 수 있음
- 제안서 파일, 발표자료 및 포트폴리오 영상을 수록한 USB 저장장치 1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세부일정 추후 공지
나. 장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 (대기실: 보현실)
다. 제안발표
- 제안사별 할당 시간은 25분 이내 (업체 발표: 15분 이내, 질의·답변: 10분 이내)
※ 발표에 앞서 포트폴리오 영상(총 1분) 상영 및 설명 우선 진행
- 제안발표 자료(PPT 영상 등을 담은 USB)는 참여업체가 직접 준비하며, 참석인원은 제안사당 3인 이내
- 발표순서는 서류접수 순으로 진행함
※ 상기 일정 및 장소,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
8.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가. 제안요청서 참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참가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 역시 동일할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획 → 제작 → 수행’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참가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참가업체에게만 통보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참가업체와 협상을 진행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체별 최고·최저점은 1개씩 제외하고 합산
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10.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및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정보 확인 서류를 요청할 경우 낙찰업체는 해당 서류를 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나.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상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가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대표자·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됨
11.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사업단의 평가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단은 제안서 심의내용 및 세부 평가내용,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나. 참가업체가 서류 등을 위조 및 변조, 날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탈락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사업단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도 사업단의 요청시 상호 협의 하에 용역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라. 입찰제안서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님
마. 사업단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 및 중단, 일부 혹은 전부 변경되는 경우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체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바.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사업단은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향후 업무 추진 관련 분쟁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단 해석에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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