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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법주사 보호소년·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

송고시간2018-08-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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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해 기자
전창해기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은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와 보호소년 및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청주=연합뉴스) 이상주(왼쪽) 청주지법원장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이 28일 법주사 종무실에서 보호소년 및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8.28 [청주지법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상주(왼쪽) 청주지법원장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이 28일 법주사 종무실에서 보호소년 및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8.28 [청주지법 제공]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뒤 아동치료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행사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참여법정의 이행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첫 사업으로 대전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 효광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교사 40명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박2일간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연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지역 대표 사찰인 법주사와 힘을 모아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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